본문 바로가기
2.여정(旅情)/문화예술(藝術)

금동불상

by 사니조아~ 2023. 9. 17.

일시 : 2020.2.5
출처 : 경향신문  

금동불상은 둥근 연꽃 대좌 위에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는  수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소용돌이 치는 불꽃 모양의

배모양 광배와 세트를 이루고 있었다. 높이 16.2㎝에 불과하지만 광배 뒷면에 새겨져있는 ‘연가7년 고려국낙랑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國樂浪)으로 시작되는 4행 17자의 명문이 불상의 가치를 높였다

이 불상은 ‘기미년(539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년명 금동불’이다. 이 불상은 중국 북위 시대의

 양식을 받아들여 한국적인 정서와 미감으로 재해석한 ‘한국적 조형미의 선구작’으로 꼽힌다. 불상은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의 이름으로 국보(제119호)로 지정됐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불상을 발견 신고한

강갑순씨 모자와 땅 임자(전모씨·55)에게 각각 20만원씩의 보상금을 나눠주었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와 21조 등)과 ‘유실물법’(제13조) 등에 따르면 ‘유물 발견신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발견자와 신고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1963년 쌀값(80㎏ 한가마니·2800원)과 요즘 쌀값(20만원 가량)을 비교할 때 1963년 20만원이면 요즘의

 1400만원에 해당된다.(한국은행 자료) 날품팔이로 근근히 살고 있던 강씨 모자는 물론이고 토지 소유자도

 국보 문화재를 발견한 덕에 뜻밖에 보상금을 받은 셈이다.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제127호)의 ‘발견담’ 또한 기가 막힌다. 주민 박용출씨는 서울 청량리의

판잣집이 철거당하는 바람에 삼양동 산동네 국유지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부인이 채소를

 팔아 8식구가 근근히 살아가던 박씨는 1967년 1월 어느날 밤 집 뒤의 산비탈이 무너져 온 식구가

 깔려죽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자리가 워낙 사나워 불안에 떨었던 박씨는 1월28일 천막집

뒤 산비탈 쪽에 하수도를 깊이 파기 시작했다.

 한 1m쯤 파내려갔을까. 곡괭이 끝에 뭔가 금속물질이 닿는 예리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박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 흙을 파헤쳐보았고 그곳에서 뜻밖에 금동불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이 불상을 조심스럽게 파내 며칠간 집에 모셔두었다가 불상전문가를 찾아갔다. 높이 20.7㎝의

금동관음보살입상은 살찐 얼굴과 신체, U자형으로 늘어진 옷 등으로 보아 만든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추정됐다.

천막집에서 8식구가 근근히 살아갔던 박용출씨는 이듬해(1968년) 12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불상의 가치는 24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발견지점이 국유지여서 국가가 반(120만원), 박용출씨가

반(12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화폐가치의 변화를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는 통계청 프로그램에 따르면 1968년 120만원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3300만원에 달한다

'2.여정(旅情) > 문화예술(藝術)' 카테고리의 다른 글

VOICE OF CITIZENS  (0) 2023.09.17
천 문  (0) 2023.09.17
울산 시낭독 콘스트  (0) 2023.09.14
제27회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0) 2023.08.19
호연회화 '소풍'  (0) 2023.08.19